ICO와 IEO 그리고 STO

지난 2017년 5월부터 불붙기 시작한 암호화폐 광풍은 그해 12월에 절정에 달했다가 2018년 초 각국 정부, 특히 당시 한때 암호화폐 거래량의 탑을 차지했었던 한국정부가 암호화폐거래와 ICO를 강력하게 규제하므로써 열기가 식어 버렸다. 그럼에도 2018년이래 수많은 기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모아 블록체인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ICO시장조사전문 업체인 ICO Bench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5100여개의 ICO 혹은 IEO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40억달러의 자금을 모급하였다고 한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서 프로젝트수는 3.5배, 모집된 자금은 15%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그중 70% 이상이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거의 폐업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듯이, ICO라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투자수단이다. ICO의 요건이 기존에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IPO에 비해서 매우 간편하고 감사보고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모럴헤저드를 불러 일으키기 쉽고, 주식이나 지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불안한 지위를 갖게되는 투자방법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ICO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들은 IEO나 STO 등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ICO는 무엇이고, IEO와 STO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1. ICO (Initial Coin Offering)
    프로젝트 회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기부(donation)받는 대신 그 댓가로 자신이 앞으로 만들고자하는 토큰생태계 내에서 이용되어지는 토큰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토큰을 대중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Public Token Sale이라고도 한다. 이 토큰은 증권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감사보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통상 ICO종료후 3~6개월내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토큰의 유동성과 공급량에 의해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토큰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토큰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ICO가 특정기간을 정하여 프로젝트 회사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IEO는 특정 거래소에 토큰을 판매를 위탁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IEO는 대개 이미 토큰 생태계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판매후 1~2개월내에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ICO보다는 사업의 실패리스크가 작다고 볼 수 있다.
  3.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을 증권법 기준에 맞춰 유가증권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IPO와 유사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해킹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비슷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주식과 다른 점은 발행과 권리행사 등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부정하거나,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여기에 배당을 하게되면 유사수신행위러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위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STO에 대해 허가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미국은 STO추진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증권법 규제을 따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싱가포르도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STO 토큰은 회사 지분과 연결된 이쿼티(Equity)토큰과 주식, 채권 등 2개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컨버터블(Convertible) 토큰, 부동산 담보 등을 기반으로 한 뎁(Debt) 토큰 등이 있고, 투자자는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 등 원하는 담보나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By Kim D.J. Alexander